HOME / 게시판 / 관련뉴스

관련뉴스

2020 농촌주택 개량사업

이우성 2020.06.19 16:30 조회 161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은행 자금(정부 이차보전) 5,000억원
  ○ 사업량 : 약 1만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 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2.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 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건축행위 정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던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세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세2호(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융자대상자
     가.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