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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장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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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교육

2016.08월에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2의 규정에 집단시설의 대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업,아동교육시설,요양시설,기타 사회복지업)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18.0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110호 제5조2및 3에 의거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